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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방법과 기관

by 착한 무냐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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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드디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저도 남편과 함께 의향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어떤 계기로 삶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살다 보니 아름다운 죽음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제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기쁜 한 사람으로서 직접 신청해 보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써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무엇인지, 어떻게 등록해야 하고 어떠한 절차로 이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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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면의료결정제도란 "회복 불가능한 환가가 원치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의사 결정하시고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사망을 앞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스스로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1. 등록기관 방문 -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2.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3. 상담 및 작성 -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4. 등록 및 효력 발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매우 간단한 절차로 진행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잘 듣고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 중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사항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호스피스란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종합적인 치료 목적의 의료서비스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이용을 선택했습니다. 임종을 맞이함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것을 생각하니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됐어요.  

 

사전연면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링크를 클릭하셔서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등록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이행 절차

  1.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사(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표시 확인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의사능력도 없을 때 2인 이상의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다면 이행가능합니다. 담당의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연명의료계획서도 없으며 의사능력도 없을 때에는 가족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담당의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계획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하셨을 경우 임박한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고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등록 기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차용, 체외생명유지술, 형압 상승제 투여 등 

 

▶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련한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본인이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 원하시면 등록기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응급환자나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했다고 해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이나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존엄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제도가 존엄사로 가는 과정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단 치매나 기타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공부해봐야 할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저는 장기기기증 희망등록도 실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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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 [생활의 모든 정보] - 장기기증 신청 기관과 방법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온라인 희망등록

 

장기기증 신청 기관과 방법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온라인 희망등록

얼마 전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 뒤늦게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응급의료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더불어 장기기증의 필요성까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a1.vanyastory.com

 

 

참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책자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 생명윤리정책 < 공공보건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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